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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12:28
조회: 1,605
추천: 11
이재명 대통령 - SNS로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권유.![]() ![]()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024년 하반기(6~12월)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구매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에 속한다. 문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지말고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행정가라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발상환 해야 해요. 안 그럼 큰일날듯 ㅎㄷㄷㄷㄷ 형사처벌에 세무조사???? 와따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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