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해당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 및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비공식 장비를 이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도 일부 차주들이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5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