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에 돈을 잘못보냄

해당계좌 은행인 농협에 해당사실 전달

농협측은 압류계좌라 바로 반환이 어렵다고 얘기한 후

본인들 받을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돈 꿀꺽

이후 계좌주인과 압류채권자들이 착오송금반환에 동의했으나 농협은 안줌

법원 "응 그래도됨"

결국 계좌주인의 빚을 대신갚아준셈 

개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갖다썼다면

횡령죄에 부당이득반환까지 당할 사안인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