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5)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은행에서 보안직원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찾으려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은행 내부 공사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공사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화가 난 A씨는 보안직원 B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행인들이 오가는 은행 앞에서 B씨에게 "책임감이 없네. XX야"라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란이 커지자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자리를 뜨려던 A씨를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안에 끼고 있던 틀니를 빼내 B씨의 얼굴에 문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의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끝났다. B씨가 지난 19일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혐의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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