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게임 '로블록스'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을 협박한 40대 A씨가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아들로부터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일면식 없는 B군에게 "학교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10차례 보냈다. 같은 달 21일에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며 약 5분간 소리를 질렀다. 당시 두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A씨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 이를 아이템 반환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