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해 복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