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호텔에서 나온 뒤 B 씨와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점, 닷새 뒤에는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같은 달 19일 B 씨와 만나 서로 껴안고 입맞춤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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