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http://deulpul.net/m/1975327

 

 

 

제가 말 주변이 없지만

인터넷 신문기사가 왜 저작권법 보호를 받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즉, 인터넷 보도국, 신문사의 권리)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됩니다.

 

<저작권법 제3절: 저작 인격권>

11조: 저작물의 공표권

12조: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성명표시권

13조: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의 동일성유지권

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즉, 오로지 "저작인격권"을 가진 사람이 (신문,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 등) 저작물을 공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말 그대로 저작물의 이용권만 가집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이용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됩니다.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사실에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요 문장 2줄 때문에 과거 한 때 인터넷에서 시끌시끌 했었죠,

제가 해석해보자면..

 

 

 

저작권법 제38조 에서

"이 관 각조의 조항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저작권법 제7조저작권법 제30조 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조항들에서도 인터넷 신문기사를 함부로 무단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27조, 제28조 에서도 각각

<제27조>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수 있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수 있다

 

사실, 저작권법 이용에 관한 분쟁에서, 법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저작권법 제35조3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조2> (중략)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판단기준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즉, 저작권의 이용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시 개인적이고, 비공개적이고, 사적으로만 이용해야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야 함과 동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시, 그 규모와 금액이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즉, "다른 언론기관"이라고 규정해 놓고,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 이라고 목적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본래, 일반적인 이용자들은, 인터넷클릭이나 링크 같은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자가 허락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에 접근이 되어야지

신문기사 링크에서 신문기사 본문을 죽 긁어다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저작인격권이 없는 자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것이므로 명백히 위법사항이 됩니다.

 

또한, 본래 신문사나 인터넷 매체등의 수익이 방문, 클릭수와 광고수익등이 꽤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게시하면 이것은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본래 신문사의 이해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신문사 입장에서는 꽤나 민감한 문제이지요.

 

법적인 그 어디에서도 "개인 소장, 타인과 공감교류" 란 명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럴 목적이라면 그 기사의 인터넷주소를 링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기사에서 사건의 사실만을 긁어내서 (저작권법 제7조를 이용), 블로그나 타 사이트에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 부분을 궁금했었는데,

 

http://inside.chosun.com/bizcenter/sub10.html 

여기서 신문사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서, 이미 저작권 제7조에 규정된 범위는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등의 범위에서만 한정되며, 사건사고등 오로지 사실만 기입된 기사에 한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신문기사라는 것 자체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기자의 주관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는 보장은 없으며,

사실상 같은 사실이라도, 신문사마다 다르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잘못되면, 신문사들이 이런것들을 걸고 넘어질수 있게되어 골치아파지죠...

 

 

 

 

(요약)

 

1. 공유할 기사가 있다면 링크만 이용하되, 만약 신문기사의 내용을 조금 담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복붙하시지 마시고, 글쓴이 본인의 주관을 기입하여 어느정도의 "창작성"을 가미하는걸 추천

   또한, 가급적 해당 기사의 본문 내용과 관련된 문장 비중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2. 인터넷 매체들이 이 문제에 민감한 핵심을 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터넷 신문의 링크에 클릭해야, 수익이 나서 먹고살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에 민감해질수 밖에 없겠죠?

 

3. 당연한 사실이고, 또한 저작권법에서 나와있는 사실이지만

   "저작인격권"이 우선이지 "저작권 이용자의 권리"는 부수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