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지되지도 않은 내용을 게임사가 사후적으로 임의로 주장하여 제재를 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버그라고 해도 이용자들이 그것이 버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더욱이 게임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점을 보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사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피하려면 다시 원복시켜두던가 ㅋㅋ 아니면 법적 싸움뿐임 ㅋㅋㅋ

일단은 상담내용 게임사에 전달은 해둔 상태임 끝까지 가봐야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