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우형님들

상황을 짧게 요약하자면

1.세대안 천장 스프링클러 하나가 터짐
   (10년 미만 아파트, 세대과실 아님)

2. 관리소에서 보험처리 함

3. 인테리어 공사 한달 예정

4. 이사 및 보관비용 발생

5. 보험사에서 100%보상은 안된다고 함
   (70-80%보상)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의문이
우리과실도 없고 피해자인데
왜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우리가 비용부담할까요?ㅠ

국토교통부 자료를 찾아보니
세대 내 소방설비는 공용부분이니
책임 및 관리주제는 관리소라고 나오는데
그럼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용은
관리소에서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

멀쩡한 집이 갑자기 물폭탄 맞아서
가득이나 힘든데
비용까지 발생하니 괴롭네요ㅠ

따지고 싶은데 근거를 못찾겠더라구요ㅠ

혹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식이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