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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13:59
조회: 2,764
추천: 9
출전할때가 됐다.. 자동차야 가자협.박.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역시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협박받아서 무서워서 사과글 썻던거 아니야!!!? 그랬다면 너도 신고해버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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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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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용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