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역시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협박받아서 무서워서 사과글 썻던거 아니야!!!?
그랬다면 너도 신고해버라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