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원이란?

기업회원은 사업자 등록 후 가입하여 거래를 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아이템매니아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출처 by 아이템매니아 기업회원 서비스 오픈 ( 2008년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njangmo&logNo=22101882705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결론 = 전자상거래업, 신고가능 수입금액 2100만원 => 세액 7500원

(렌츠가 얼마 벌었는진 모르겠지만 2000선이면 7000원내고 욕 안먹기 가능)

약관 위배와 관련된 사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게임 아이템 판매의 위법성에 관련된 사항

게임산업 진흥법32조 위배가 아닌가?

(*32조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NART57140420

답) 시행령에 보면 그 결과물이 배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이여야 한다. 따라서 아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결론 ) 1. 전자상거래업 신고가능
       2. 세금납부가능(세금은 위법한 행위에도 내게 할 수 있으니 위법과 무관)
       3. 위법인가 아닌가는 학계의 논란이 있음. 위법이 아니다가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음. 애초에 위법이다가 다수설이면 아이템매니아는 망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