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하는 착각이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완벽히 틀렸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을 지키는 사람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대부분 법을 어기는 쪽이 힘있는 자, 강자, 돈많은 자 이런쪽이다보니 저런 착각이 일어난건데 요사이는 그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한다.

'리쌍 사건'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가수 리쌍이 건물주로 있는 곳에 입주해있던 곱창집 사장이 리쌍이 유명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리쌍의 정당한 법적 처리 절차를 '갑질'이라고 물타기 하려다가 역풍 맞아서 대표적인 '을질'의 사례로 남은 사건인데 리쌍 사건은 그나마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리쌍 역시 이미 과거 2년간 저 을질에 당해 피해를 볼만큼 본 상태였으며, 리쌍 사건 이전 '채선당 사건'이나 '악마 에쿠스 사건', '세모자 사건' 등 사회적으로 '약자', '피해자'의 포지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동정팔이와 감성팔이로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키는 상대를 교묘하게 엿먹이는지는 숱하게 보아왔다.

자신을 '약자'와 '가난한 자'의 포지션에 스스로 올려놓는 이들일 수록 상대의 사소한 불법행위에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보다 큰 자신의 불법행위에는 관대하게 말한다. 바로 '동정팔이', '감성팔이', '시체팔이'를 동원해서 말이다.

동정팔이 등으로 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힘있고 가진자들이 권력과 돈의 힘으로 법을 어기는 것을 욕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권력과 돈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나, 동정팔이, 감성팔이로 법을 어기는 것이나 다를바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번 백남기 사건의 원초적인 이유는 저들의 '집시법 위반'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집시법 위반에는 관대하게 대응하면서 그보다 낮은 '물대포 사용 규칙 위반'에만 초점을 맞춰 동정팔이와 감성팔이, 시체팔이까지 하고 있다.

학교다니면서 배웠겠지만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서다. 물론 제대로 된 선진국가의 시민이라면 저 중에 어떤 것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법률을 위반한 쪽이 규칙을 위반한 쪽에다가 악다구니를 쓰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