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가 중국 내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이용 제한을 강화했다.

텐센트 자사 매체를 통해 "금일 막을 내린 게임 행사 '차이나조이(Chinajoy)'에서 중국 정부는 게임업계에 미성년자 보호 대책에 대해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텐센트는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우리는 2017년부터 미성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해왔고, 하루 평균 580만 개의 계정에 대한 등록 및 결제 제한에 대해 검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있다. 이에 '쌍감', '쌍타', '삼창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쌍감' 정책은 이용 제한 조치이다. 텐센트는 정부 정책보다 더 엄격하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 평일에는 한시간 반에서 한 시간으로, 공휴일에는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게임 결제가 금지된다.

'쌍타' 정책은 신분 도용 및 타인 아이디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이다. 텐센트는 미성년자의 성인 아이디 도용을 막기 위해, 기존의 밤 12시 점검 제도를 24시간 전일 점검으로 격상하고 의심스러운 계정은 전부 인증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성인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도 단속한다.

'삼창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발제이다. 텐센트는 ① 게임 산업 전체의 게임 과몰입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총 게임 이용 시간을 통제, ②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의 나이 평가 기준과 실행에 대한 심화 연구, ③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 금지를 업계 전체가 함께 논의 등 세 가지 발제를 중국 내 게임 업계에 제안했다.

텐센트가 발표한 새로운 미성년자 이용 정책은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에서 먼저 시행되며 이후 텐센트의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