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찰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대책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에 지나지 않고, 보건복지부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만,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질환을 받아들이고 떳떳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장애인을 단속하고 억지로 입원시키겠다는 사정 당국의 태도는,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회피하게 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사건사고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국민입니다. 정신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할 것은 감시와 수용이 아니라 충분한 공공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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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