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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