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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즈키아린
2018-04-19 20:03
조회: 2,160
추천: 0
'십년지기' 생매장 모자에 징역 22년·15년 선고http://v.media.daum.net/v/20180419151638416 '십년지기' 생매장 모자에 징역 22년·15년 선고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 씨에게 징역 22년, 그의 아들 박모(25)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살아 있는 생명을 살아 있는 채로 매장해 질식사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혈육에 준하는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으로 볼 때 비난받을만한 동기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 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을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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