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수위의 기준]

-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항문이 노출된 이미지
- 이성(혹은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나타내는 이미지
-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윤곽 또는 굴곡이 들어난 이미지
- 노골적인 속옷 노출, 목욕씬 등의 이미지
-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담은 이미지.
- 어린아이(유아체형 포함)나 청소년을 성 유희 대상으로 묘사한 이미지
- 성행위를 방불케하는 신음소리(뜨거워, 하악하악, 싸버려, 야메뗴 등)와 같은 성적 의도가 보이는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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