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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지칭만으로 모욕죄 판결 났습니다.

huma8318님 제보 감사드려요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6786&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욕설 고소 후기입니다. 판결났습니다.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832&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고소 사례 및 판결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nicname&subject=&content=&keyword=%C7%D1%B0%A1%B7%A1&sterm=&iskin=&mskin=&l=36169

 

 

솔로랭크  "나 어디도 어디시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야"까지 밝히고 고소한 사례십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3016

 

 

 

 

 

이 글은 2014년 8월 30일 12시 16분에 작성완료된 글로

그 이전의 댓글들을 보시면 의아하게 생각되실수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십니다.

 

 

A. 중간 보고

 

1. 쪽지 및 게시글 총 갯수 집계

 

그 동안 제가 경찰 신고에 관련된 쓴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찰 신고에 동참하여주셨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셨겠지만

몇몇분들은 제게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주셨고

또 몇 분들은 경찰 고소 과정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경찰 고소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데이타가 아니고, 제가 관련된 부분의 데이타여서

전체적인 의미는 없을테고 참고할만한 정보정도 되실듯합니다.

 

 

경찰 고소 관련해서

제가 받은 쪽지의 총 건수: 137 건 (2014년 8월 5일 00시 41분 20초 쪽지가 첫 쪽지입니다.)

 

그 중에

고소 가능하냐는 문의 쪽지 건수 : 85 (애매한 글들은 모두 질문글로 세었습니다.)

접수가 힘들다는 문의 쪽지 건수 : 33

좋은 정보 : 7

기타(사과,감사) : 12 

 

사건 사고 게시글로 질문을 주신 글에 답변을 드린 글  총 건수 : 총 약 50 여건 중 약 30건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2. 답변의 분석

 

보시다시피 총 167건중,  대부분은(85건+ 30건 = 115건)

이 정도면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이셨는데,

 

33건이 경찰 접수가 힘들다는 쪽지입니다.

그런데 이 33건의 쪽지중

32건이 분한테 왔습니다. (3명)

 

그러니

쪽지를 보내주신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고소에 큰 무리가 없으셨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접수를 안해주려고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B. 일부 극소수 경찰관님이 접수를 안해주려고한 사례

 

1.  사례1

[담당 검사님께서 제3자(오프라인 상에서 알고있는)가 그 게임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죄 특히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반려하신 선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여행님께서 올리신 글의 링크로 실제 처벌한 사례를 들고가니

그 사례에 나온 사건의 담당형사, 담당경찰서,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자기가 전화를 해서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 물어보고 처리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혹시나 가지고 있는 사례의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 글 써봅니다.]

 

 

a.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던 제3자가 게임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이 성립 안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라는것은
제 3자가 내 실명을 비롯해서 신원을 알수있는 상황에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확인할수있는 상황이라면
생기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2007헌마461  판결을 보면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수있을때 인터넷 아이디와 ip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수 없으니 고소가 안되지만
실명이 거론되거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특정인을 지목한것임을 알아차릴수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겁니다.

친구가 같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말이 아니란거죠!

 

 

검사님 운운한 말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신 낭설이거나

매우 특이한 케이스에 한정된 발언이십니다.

 

솔로랭크  "나 어디도 어디시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야"까지 밝히고 고소한 사례십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3016

 

 


b. 사례에 나온 사건의 담당형사, 담당경찰서,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조사를 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서

경찰 신고를 하면

그 이외의 조사는 경찰이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왜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보다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결이

훨씬 우위에 있는 판결입니다.

 

 

 

2. 사례2

 

[대법원 판례1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4934 판결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게임 상 5:5 채팅방하고는 다르다면서 다른 사례라고 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욕설을 한것과

 

내가 "나는 어디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라고 말한 글에 대해서

댓글로 욕설을 한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4934 판결에 제목은 인터넷 게시판이라고 적혀있지만

그 내용은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그것이 인터넷 게시판이건 5:5 채팅방이건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즉 인터넷의 모욕죄에 관한 판례인것입니다.

 

위 솔로랭크 사례를 보시면 되세요

 

 

3. 사례 3

 

[ 특정성에 대해서 게임 채팅 기록상 제 주소를 적었는데 경찰 수사관님이 그거는 일부로 제가 범행유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셧는데. 다른곳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이뤄지냐고 여쭤봣더니
다른곳도 그럴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경찰서에 1시간30분동안 계속 특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공연성과 모욕성은 맞는데.
신고 접수 하러 오신분께서 왜 구지 자기 신상정보를 밝히셧는지

그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범죄를 유도 하려고 하시는거 아니냐고...]

 

 

이 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유저는 패드립도 그런 패드립이 없을정도의,  말도 못할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자기 신원을 밝히고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상대 가해자가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경찰관님도, 모욕성, 확정성, 특정성을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욕설을 유도한게 아니냐면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케이스지요

 

 

경찰관님이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있습니다.

반려제도가 그것입니다.

과도한 형사 소송을 막기위해서인데

ㄱ. 명백한 민사소송인 경우, ㄴ.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을때 ㄷ. 동일한 사안에 검사처분이 있는 경우

ㄹ.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ㅁ. 고소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형사법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고,

피해자가 형사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발을 하는 피해자가 범죄를 유도한것이 아니냐'며 접수를 안해준다니요.....

 

 

말도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때려봐, 때려봐, 때리지도 못하는 자식이.." 했다고

실제로 폭행을 가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때려봐,때려봐 했으니 신고접수를 안받아줄까요?

절대로 그런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폭행을 가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때려봐? 라고 말한 사람은 처벌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는 폭행유도죄라는 죄명이 아예 없습니다.

 

심한 욕설을 가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되겠지만

욕설이 없었다면 그마저도 힘듭니다.

 

이 상황은

형법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고

 

설령 폭행을 유도했을지라도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유도하지도 않았고, 욕설을 하지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욕설을 한 가해자를 신고하는데

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아주 불합리한 케이스라고 볼수있습니다.

 

 

사례 4.

[듀오랭중이였는데, 내가 어디사는 누구라고 말 안했다고 특정성이 없는거래요]

 

아닙니다.

특정성은 제 3자가 그 사람을 식별할수있느냐에 따라 달린겁니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를 보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욕을 한 가해자가

아무무 ****야 하고 욕을 했을 경우

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볼때

그 아무무라는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제3자 =친구가) 알아차릴수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명확한데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거나

멋대로 내사종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C. 일부 극소수 경찰관님이 접수를 안해줄때 대응 방법

 

[새로운 정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미리 자문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자문 받은 내역을 프린트해서 가시면

경찰관님이랑 고소 접수가 되네 안되네 싸우실 이유가 적어지신답니다.

  http://www.klac.or.kr/main.jsp

 

 

 

위의 사례는 전국에 걸쳐 단 4건의 경우입니다.

그러니 모든 경찰관님이 접수를 안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니

잘 알고 대처하셔야

당황하지 않으실수있습니다.

 

욕설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형법상의 피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몇몇분의 경찰관님의 편견에 의해서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접수가 안된다고 절대로 굴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 판결 2007헌마461 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

 

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또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데

피고소인의 신원이 명확치 않으니

진정서를 쓰라는 분이 있는데..

상관없이

 

꼭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고소 · 고발이 아닌 진정 · 탄원 등의 수사민원은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려처리해버릴수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다르죠!

 

피의자 인적사항은 롤 게임 닉네임만 적으시고 자세한부분은 불상 혹은 모름이라고 적으십시오

http://fineapples.tistory.com/132#.VAf83FIcTcs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6363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미리 자문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자문 받은 내역을 프린트해서 가시면

경찰관님이랑 고소 접수가 되네 안되네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www.klac.or.kr/main.jsp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계속적으로 경찰 접수가 거절, 반려, 미뤄지거나

자의적으로 내사종결 처리하려한다면,

 

1.

접수를 거부한 경찰관님께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법적근거가 형사소송법 몇 조에 있나요?"

라고 물은후

경찰서를 나가는 1층 현관앞에

청문감사관을 만납시다.

 

우리나라는

청문감사관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부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고소·고발 처리 과정에서 불편ㆍ부당한 것이 있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국 모든 경찰서의 경찰서 현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무실에

누구나 청문감사관을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민원 제기를 할수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기 힘든 분들은 전화·우편·FAX 또는 경찰관서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청문감사관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686&cid=42149&categoryId=4214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97731464&qb=7LKt66y46rCQ7IKs6rS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ssIP35Y7vdssun66%2BdsssssssN-237289&sid=VAA49nJvLBoAAGPzFRU

 

서울 마포구 청문감사실 전화번호

 

 

 

 

 

 

 

2. 고소장 반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http://blog.naver.com/8272yhg/50083574064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고소접수 반려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의사를  밝히시면 되세요

- 이거 한다고 하면 대부분 접수해준답니다.

 

 

3.

그리고 집에가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고를 넣읍시다

 

여기에 들어간 민원은 어떤 형식으로던지 해결이 됩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4.

그리고 등기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킵니다.

등기 우편으로 접수시에는 신분증 사본도 같이 넣으셔야해요

http://cyber112.police.go.kr/cyber112/main/contents.do?menuNo=1200034

 

고소장 쓰는 방법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6363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하루에 한번씩 전화해서 물어봅시다

"제가 우편으로 접수한 고소사건, 사건번호가 몇번인가요?"

 

 

5.

아니면 아예 경찰을 상대하기 싫다면

관할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왜 경찰로 가지 않고, 직접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는지도 밝혀주십시오

(경찰관 이름 + 소속)

 

 

검찰고소 역시 인터넷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서울 동부 검찰 : 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24.jsp
지역별로 다르니
위 링크 맨밑에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찾거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세요

 

 

우편접수(등기)도  가능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접수시에는 신분증 사본도 같이 넣으셔야해요

받는이 : (서울) 지방청장 귀하 혹은  (양천) 경찰서장 귀하

http://blog.naver.com/lky94312/50187958175

 

 

고소장 직접 검찰에 접수하신분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5042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십시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 링크)

 

대법원 판례 해석 10번글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050&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D. 전국에 계신 경찰관님들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먹은 남성 롤 유저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경찰관님들 대부분께서는

인터넷 게임 내 욕설이 몹시 심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사실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런 인터넷 문화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봤을때, 사회적으로 결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리라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유저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롤 게임 회사도 신고 및 제제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7375&site=lol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 욕설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가지 글들을 썻고

급기야는

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벌금을 맞게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630

 

고의는 아니였고

인터넷 욕설문화를 개선하자는 좋은 뜻이 있었지만,

안그래도 힘드신 업무중에 또다른 짐을 지워드린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일부의 경찰관님들께서는

왜 그런 게임속의 일을 현실속에 끌어들여서

귀찮게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이 글은 대다수의 경찰관님들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일부 경찰관님들께 드리는 편지라고 말하는게 정확할듯싶습니다.

 

경찰관님.

게임속에서

어머니 욕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게임을 안하면 그만인것일까요?

 

왜 욕을 들으면서까지 게임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건

경찰관님들의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아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경찰관님이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데

같이 치는 듀오가

경찰관님이 조금 못한다는 이유로

니네 어머니 XX라면서 욕설을 퍼붓는다면

그냥 테니스를 안치는게 해법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러갔는데,

배드민턴 팀을 이뤘던 듀오가

경찰관님이 조금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님께

니 에미 XX 맛있더라는 말을 듣는다면

배드민턴을 그만두시는게 해법이신가요?

 

축구장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욕들으시면 그냥 두시는게 맞는건가요?

 

아마도 경찰관님께서도

'사람을 만나서 하는 취미 생활은 아예 하지 말아야하는것이 해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실겁니다.

 

사실 그 상황은

그런 욕설을 하는 사람을

"테니스 장에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배드민턴장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

"축구모임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다른 법적인 방법을 구할 필요도 없이

해결될 상황이였을것입니다.

 

하지만,

롤 게임내에서는 그런 자체정화가 일어나지 못했고

그런 욕설은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런 니네 엄마 XX 등의 패드립을 들은 유저들은

어디에도 호소할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법에 기대고자하는

가여운 피해자들일뿐인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오는 많은 쪽지들의 일부분은 이런 쪽지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님이 접수를 안받아주세요. 사례나 판례를 직접 당사자에게 받아오라는데 그사람들한테 어떻게 연락해요?

친구랑 같이 없었다고 확정성이 없데요.

이름을 이야기한것이 욕설을 유도한거라고 접수를 안해주세요

 

그런 쪽지들이 전부가 아니긴하지만,

저는 그런 쪽지를 받을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법적인 이유를 떠나서,

왜 경찰관님들께서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않으시는겁니까?

오히려 증거를 더 찾아서라도, 가해자들을 잡아서 혼내주셔야하시는 분들이

경찰관님들 아니십니까?

 

설령 신고방법이 잘못되었으면

신고 방법을 알려주셔서라도 해법을 찾아주셔야지,

 

"니네 엄마 XX 걸레" 이런 말을 당해서 변호사를 대동해서라도 고소를 하고 싶다는 청년 마음에

못을 박으십니까

 

경찰관님들이 혼내주셔야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아니신가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형법상의 빈번한 범죄행위를 묵과하고 있는

배드민턴 장이나 테니스 장, 축구장에 지도를 하셔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죄없는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 접수조차 막으시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경찰관님들이 원하시는 판례는

이 글에 다있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050&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범죄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을 돌고

그런 범죄 행위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시듯,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의 범죄행위가 일어나는곳에 계도를 해주시고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게임 회사에

정식으로 범죄 예방을 요청하시거나

 

그런 범죄행위를 묵과해서

신고가 과다해져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면

해당 게임 회사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시는 것이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를 막는것보다

훨신 더 효율적인 방법이며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런 패드립이 횡행하는 게임은 19금 등급으로 만든다던지요

 

법쪽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 제가

주제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피해자들 마음에 두번 못질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