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및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현대건설 주식회사 거래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모회사라고 판단하여, 모회사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의사가 일치하는 이상 해외 현지법인이 의사불일치를 이유로 계약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현대그룹의 대북송금과정에서 그 송금 방법으로 다른 계열 회사의 거래계좌를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닌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5] 해외 현지법인이 모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북송금분담액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송금한 경우, 위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은 모회사에 대하여 구상권 기타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북송금과정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및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현대건설 주식회사 거래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모회사라고 판단하여, 모회사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의사가 일치하는 이상 해외 현지법인이 의사불일치를 이유로 계약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4] '대북사업권 등의 대가로 북한측에 1억 달러의 거액을 송금할 것인지 여부'는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라 할 것이어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나, 반면에 '대북송금과정에서 다른 계열 회사의 거래계좌를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북송금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송금 방법'에 관한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어서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해외 현지법인이 모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북송금분담액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송금한 경우, 위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은 모회사에 대하여 구상권 기타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북송금과정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029

참고해라. 그리고 보니까 대법서 무죄받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