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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2-17 10:28
조회: 4,848
추천: 0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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