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등의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16)을 수차례 성폭력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지난달 21일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