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약 32억5000만원에 달했다. 환수 대상액은 2016년 13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3억40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모두 24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받은 A씨는 무려 25년10개월간 남편 B씨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총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탔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의 환수대상액은 1억1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또 30년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