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본인 수혜 의심 법안 발의...부적절 논

란 지속

◇의심받을 만한 법 개정안 발의 = 강 의원은 공교롭게도 보상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의 10~4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강 의원은 이를 바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 전액'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 희생이 수반되고, 현 보상액만으로는 대체 토지 매입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조세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부칙에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도세 감면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이 직접 수혜를 보게 된다. 올해 중에 서둘러 보상협의를 마치지 않아도 되고, 올해 중에 보상협의를 마쳤더라도 거액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 보좌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앞서 다수 여야 의원이 발의했지만,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은 건이다. 이미 가음정 공원 관련 보상이 진행 중인 데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강 의원이 수혜를 누리고자 제안한 개정안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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