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중복템 2등가 낙찰을 설명하면

오닉시아처럼 넴드가 같은 템을 두개 떨굴 수 있거나, 
화심 레이드 도는 중에 공통 드랍템이나 착귀템이 두개 이상 나오경우 

한꺼번에 경매해서 GG나올때까지 경매한 후 2등가에 경매 1등, 2등에게 동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합리적인데 더 생각해보니 경매방식에 헛점이 있는 것 같아. 다음 예로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사례 1>
공대장 : 네, 법사 소돌 머리 두개 나왔네요. 동시 경매, 2등가 낙찰 갑니다.
법사A : 50골 입
법사B : 10000골 입
공대원들 : ???
공대장 : 더 없나요? 카운트 갑니다. 5,4,3,2,,1 축하축하, 2등가 50골에 법사A님 법사B님 낙찰이네요.

<사례 2>
공대장 : 네, 법사 소돌 머리 두개 나왔네요. 동시 경매, 2등가 낙찰 갑니다.
법사A : 50골 입
법사B : 8000골 입 (헤헤, 50골에 먹어야지)
법사C : 10000골 입 (헤헤, 50골에 먹어야지)
(법사B와 법사C는 거의 동시에 입)
공대원들 : !!!!
공대장 : 더 없나요? 카운트 갑니다. 5,4,3,2,,1 축하축하, 2등가 8000골에 법사B님 법사C님 낙찰이네요.
법사B, 법사C :ㅜㅜ

<사례 3>
공대장 : 네, 법사 소돌 머리 두개 나왔네요. 동시 경매, 2등가 낙찰 갑니다.
법사A : 50골 입
법사B : 10000골 입 (헤헤, 50골에 먹어야지)
법사C : 8000골 입 (헤헤, 50골에 먹어야지)
(법사B와 법사C는 거의 동시에 입)
공대원들 : !!!!
공대장 : 더 없나요? 카운트 갑니다. 5,4,3,2,,1 축하축하, 2등가 8000골에 법사B님 법사C님 낙찰이네요.
법사B, 법사C : 아니 왜요? 8000골이 나중에 나왔으니 8000골은 무효고 50골이 이등가지
--투닥투닥, 대략 사사게 결말---

어떤가요? 사례 1이 땡기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