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1일(토)부터 좀 더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테라 운영정책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의무,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 등 총 4개 항목으로 비 매너 행위나 사행성 조장 행위, 그리고 데미지 미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6월 11일부터 테라의 운영정책 일부가 변경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 변화가 단연 이슈인데 명확하게 단계별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다.

보통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변경 및 위조, 운영 방해 등 다른 게임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부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그 테두리 안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는 데미지 미터기는 과거 사용을 자제하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사용 자체를 '완전하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컨텐츠 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분쟁, 반목 조장, 사용 및 유포가 확인될 경우에는 최소 계정 접속 제한 30일을 시작으로 심하면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앞으로는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 게임 내 채팅 등을 통하여 미터기 관련 정보를 올리고, 이를 통해 함께 플레이한 유저에 대한 비방이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 혹은 채팅을 반복할 경우에는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다.


▲ 변경될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 세부 내용


이어서 게임 내 사행성 조장, 그리고 비매너 행위에 대한 규정도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비매너 행위는 게임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게임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항목으로는 도배나 욕설, 비방,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언어 사용 등이 포함되며, 타인 혹은 업체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서버, 길드, 커뮤니티간 반목을 조장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또한 게임 내 사행성 조장 행위 및 현금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도 강화되어 게임 내, 외 콘텐츠를 이용한 배팅, 배당. 혹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하는 유저들에 대해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 계정 접속 제한 3일에서 영구 접속 제한까지 차등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사행성 행위에 참가하는 유저들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게임 내 비매너 행위에 대한 유형과 세부적인 제한 규정

▲ 사행성 조장 및 참여 시 계정 접속 제한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GM 운영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세부적인 예시 항목을 아래 첨부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 6월 11일 이후 변경되는 테라 게임 서비스 정책 전문 보러가기

-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 GM 또는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 GM의 게임 내 운영, 이벤트를 방해하는 경우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게임 내 혼란을 조장하는 경우
- 특정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 노골적인 성적 표현, 욕설, 비속어, 은어 등 일반적인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 타인을 음해, 협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넥슨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도용하려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는 경우
- 타인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타인 혹은 업체의 권리(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
- 속임수 또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을 기만하여 재화를 부당하게 획득하는 경우
- 게임 내, 외 컨텐츠를 이용하여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 넥슨 아이디, 개인정보,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매매하는 경우
- 시스템상의 오류를 제보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경우
-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지속적으로 챙기는 경우 (어뷰징)
- 매크로 등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컨텐츠 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분쟁, 반목을 조장하는 경우
- 회사의 승인 없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허위신고를 통해 운영방해 및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 게임과 홈페이지에서 타사 제품 광고 등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경우
- 그 외 회사와 이용자 등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