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규정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1인은 지난 24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적인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게임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법적으로 정의된 문화예술 장르로는 영화, 연예, 만화 등이 있다.

김병관 의원은 "현대의 게임은 영상,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다른 선진국처럼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지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다. 일본 역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따라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반면 우리나라 법률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병관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로 국내 관련법 상, 게임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1차적으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진흥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2차적인 효과다.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영화나 소설 산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술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게임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창업날개법'을 발의해 업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