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감형 사유: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성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