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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12:38
조회: 371
추천: 0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들하세요.아래는 관련약관입니다..
문제 발생후 2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공지도 없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기에 해당사항이 되고도 남습니다. 서비스장애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수 있습니다. 신고에 동참하실분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세요. http://www.kca.go.kr/front/counseling/cou_05.jsp ================================================================================================================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9조 (손해배상) ........ ④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한 유료컨텐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된 경우, 회사는 이를 손실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가 상업상 합리적인 방식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상기 손실에 대한 회사의 유일하고 총체적인 책임이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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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들고 기지개를 하며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살고싶다. IntoThe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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