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게임을 거의 못해가지고 까먹고 있었다가 오늘 오후에 연락옴

수사관님 말
- 피의자 출석해서 조사 받았다고 함
- 피의자가 피해금액 보상해줄 의사 있다며, 합의선처 봐달라고 함
- 회수는 피의자 본인이 한게 절대로 아니라고 함
   하지만,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간접피해까지 모두 보상하겠다고 함

이 부분이 매우 이상해서 재차 물어봄.

피의자가 본인이 한 게 아닌데 왜 보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수사관 : 피의자말로는, 자기가 특수직업이라 특정 기간동안 외부랑 연락이 안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직증명서랑 근무일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요청해놓은 상태고 본인이 한 행위가 절대 아니여도 피해본 부분은 자기가 
도의적으로 다 보상해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본주가 회수해 간게 아니라,
랜덤성 해킹일 수도 있는건가요?

수사관 : 일단 이건 정확하게 확답은 못드리지만, 게임사로그를 보면, 해외에서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위변조한 그런 식의 해킹의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사건진행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부분이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혹시 합의의사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 진짜 이게 무슨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이 회수를 안했으면, 저한테 보상할 일도 없는거지
뭔 도의적으로 보상을 한다는건지 전 그게 더 의심이 되고요.
당연히 합의의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끊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건이 진행되서 좀 놀라긴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수당하고나서 연락도 계속안받았고,
연락두절인 상황이면 핸드폰이 꺼져있어야지
거의 제가 일주일내내 심심할때마다 전화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신호 계속갔고, 이것도 이해안되고요
본인이 안했으면 억울해서 안했다고 처벌도 안받는건데
굳이 지레 겁먹어서 뭔 보상을 해서 합의선처 이게 뭔 말이 안되는소린지
앞뒤 하나도안맞아서 전 이새끼 백퍼 회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본주가 회수일자에 온라인이 불가능한 다른업무중인 상태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겠죠?
이건 추후 밝혀진것 같은데
왜 보상을하고 선처를원하는지 진짜 노이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잡네요 진짜 일 개잘하심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