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신 글 보면.
경찰서에 잘 아는 형사 어쩌구 하는데... 잘 아는 형사가 다음 주에 답변을 준다고 구라치냐?
지금 경찰서 가면 바로 답변 줄거다. 니들 등신이라고 ...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신데요

국방 신문고에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글을 올리면 
신문고 측에서 제가 요청한 기관이 경찰정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보는 경찰청 분에게 알리게 되고 해당 경찰청에서 처리를 해서 
관련 되신 분들을 통해서 제 민원에 대하여 안내 전화를 직접해주십니다.
걸리는 시일은 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략 3-4일 정도 걸렸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잘 아는 형사 없습니다.
다만 신문고 문의 후에 연락을 받을때는
어느지역 ~계 형사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올려드렸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