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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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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용정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심?![]() 필자는 338명중 1명임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버그악용 이 맥락임 회수야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뒷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이유임 1. 판매자의 실수임 판매자가 관리를 소홀히하여 생긴 문제를 소비자가 구입했을때 왜 잘못이 소비자로 되는거임? ex) 1000원 짜리 물품을 판매자가 금액을 잘못적어 100원에 판매했을때 소비자가 샀으면 소비자 잘못임? 2. 악용? 난 내돈을 쓴 소비자인데? 캐쉬를 써서 상품을 구매했으면 엄연한 소비자 라고 생각함 소비한 금액에서 오는 대가로 인게임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했고 거기서 나온 게임 아이템을 BP화 시켰다면 이게 악용임?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과금 - 게임내 유료아이템 구매 - 선수팩획득 - 이적시장 판매) 을 그대로 이용한건데? 3. 선물이나 다른행동을 취하지 않음 내 계정에 내 돈으로 내가 물품을 샀고 내가 취득을하여 내가 판매를 함 결론 게임사 에서 잘못 표기 또는 오류난걸 개인의 유저가 소지한 재화로 소비하여 인게임에서 사용한게 악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물론 내가 당사자기에 지극히 개인적 견해가 많이 들어갔겠지만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게임사가 잘못한걸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이유로 악용이다 라고 납득이 갈만한 이유로 정의 하는게 아니라 그저 악용 이라고 표현한게 이해가 안됨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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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서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