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제도 역시 최저임금제와 같이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군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너의 임의로 결정되고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답니다.

 

올해 최저 임금이 4500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수습기간에 4050원대를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시판에 위법이란 말이 많은데... 식비까지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