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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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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하지 않음?원래 의도가 젤1만원에 팔자는 의도가 아닌데 뭘 1만원에 젤 팔았다는 웃기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시스템을 "악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게임 운영 방해죄로 고소 가능하다 생각함 물론 정상적인 시스템 내에서 행해진 행위였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불명확하고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음. 그럼에도 엔시측에서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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