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식적으로 계정, 아덴 등등 싹다 NC 꺼임
뭐 개인소유는 멍청한 소리고 계정이고 뭐고
다 엔씨꺼고 그냥 우리는 이용권(서비스)를 이용함

따라서 계정포기각서니 공증이니 그거 다 쓸모없음

애초에 내 소유물도 아닌데 소유권을 남에게
넘겨준다는것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

법리적 해석은 내가 소유한 물건이 아닌 서비스 권한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개념임



뭐 말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하면
1대 회수를 간단히 막는 법이 있는데

돈 받고 계정 양도 남들 다 쓰는 흔한 평범한 각서를 일단 씀
뭐 추후 인증을 도와주고 이런건 기본으로 넣고
각서를 다 쓰고 마지막 조항을 하나 더 달아서

회수 시 (해당 계정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등)
개인정보(민증사본, 전화번호 등)와 거래내역, 회수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약을 받음

개인정보법 위반은 당사자가 공개를 사전허락한 경우는
위법한 행위가 아님

다만 구체적일수록 좋으므로 공개할 사이트를 몇개
적어놓는것이 좋음

이 조항 하나 달면 인생 막 사는 놈이나 한국 떠날 놈
한강 갈 놈 아니면 절대 회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