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요번에 공동중개로 매매로 거래했는데 거래당시 매매계약서에 누수 정상이라고 되어있었고 집주인이랑 집주인측 공인중개사한테 안방 천장쪽이랑 베란다천정쪽 누수 있었는데 누수공사해서 잡았다면서 안방 천장 도배하면 도배 영수증 좀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도 구두로 응해준상태였음.계약서 특약사항엔 아파트가 연식이 있으니 노후된부분은 매수자가 공사해야된다는 특약이있음.그땐 첫 거래라서 아무 생각없이 영수증 주는게 어렵나했더니 전 집주인이 안방 천정 도배 지가 안하고 우리가 한 영수증으로 관리사무소 청구해서 돈 받아처먹으려고 한거였음. 매매후 이사해보니 베란다 샷시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오는 상태라서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에 이야기했더니 영수증 준거로 청구해서 돈 받으면 코킹작업 해준다고 배짱 튕기면서 문제있으면 민사 걸으라는데 이런경우에 전 집주인하고 전집주인측공인중개사 엿먹일수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