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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18:20
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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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랑 같이 세금탈루 쓰리핏했네 ㅋㅋㅋE는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1년 22년에 조세회피 리핏 박고 명의신탁, 조세회피 불복하고 23년에 또 같은 짓 반복해서 쓰리핏 달성함 애비랑 같이 고의 세금회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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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레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