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탈세탈세 쉽게 얘기를 한다고 주장함.
탈세는 조세포탈을 말하는거라고 일반인들이 탈세를 오용한다고 주장하지.

난 솔직히 말해 룰러는 형사처벌까진 한참 멀리 떨어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함.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현행세법에서 불법행위로 명시되어있냐 아니냐 차이니까
즉 조세회피는 법에 안나와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뿐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행위임.
그래서 국세청은 가산세로 대체함.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리적으로 구분하는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탈세라고 부르는거임.
안걸리면 합법 걸리면 범법같은 소릴하는걸 무슨 자랑인줄 아는 사람들이 있던데 양심뒤진거지.

대한민국은 법리상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죽일려고 때려도 쌍방폭행으로 처리안되려면 반항없이 맞고만 있어야됨.
사람들이 무지해서 정당방위인정안해주는걸 욕하는게 아니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