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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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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세무사들이 일반인 용어를 많이들 착각하던데그래서 탈세탈세 쉽게 얘기를 한다고 주장함. 탈세는 조세포탈을 말하는거라고 일반인들이 탈세를 오용한다고 주장하지. 난 솔직히 말해 룰러는 형사처벌까진 한참 멀리 떨어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함.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현행세법에서 불법행위로 명시되어있냐 아니냐 차이니까 즉 조세회피는 법에 안나와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뿐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행위임. 그래서 국세청은 가산세로 대체함.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리적으로 구분하는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탈세라고 부르는거임. 안걸리면 합법 걸리면 범법같은 소릴하는걸 무슨 자랑인줄 아는 사람들이 있던데 양심뒤진거지. 대한민국은 법리상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죽일려고 때려도 쌍방폭행으로 처리안되려면 반항없이 맞고만 있어야됨. 사람들이 무지해서 정당방위인정안해주는걸 욕하는게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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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불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