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8 18:31
조회: 228
추천: 0
사람 눈물 흘릴때 조롱하는건 자살행위임 ㅇㅇ만약 그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라도 하면 (참고로 형법임)
1. 거의 빼박 유죄라 보면 됨. 우는데도 조롱을 했으니 고의성 + 죄질 그래프 동시에 하늘로 치솟음. 게다가 "우냐?" 이딴 말이라도 섞었다면 나중에 가서 "쟤한테 안 그랬는데요" 라고 발뺌도 못함. 그럼 걔말고 누가 울었는데? 특정성 빼박 2. 유죄 떴으니 이제 양형받아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변론이 나가리임 가해자: 홧김에 한 겁니다. 판사: 처음은 홧김이었겠지만, 피해자가 우는데도 안 멈췄으니 그건 말이 안 되네요. 기각. 가해자: 피해자가 그토록 상처를 받을지 몰랐습니다. 판사: 사람이 우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헛소리 기각. 가해자: 그래도 제가 그리 악질은 아닙니다. 판사: 우는 사람을 조롱했는데 악질이 아니라고요? 기각. 가해자: 공익목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판사: 우는 사람을 조롱하는게 어떤 공익적 효과를 내죠? 기각. 가해자: 반성중입니다 이건 판사가 망치 던짐 ㅇㅇ 우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게 증거로 남은 순간부터 양형변론은 로드스터에 차곡차곡 실어서 달나라로 날려보냈다고 보면 됨 ㅇㅇ 그냥 피해자가 모욕죄 고소 안 하길 빌어야 됨
EXP
4,198
(49%)
/ 4,401
|
난사랑이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