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68MjIo3hoEY?si=Iqhe3TZSdMWGE4ix

판결

흉기를 소지하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가해를 하지는 않았기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차량이 손상 되었기에 수리비를 배상하고
어린아이가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