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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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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화시키기https://youtube.com/shorts/68MjIo3hoEY?si=Iqhe3TZSdMWGE4ix
판결 흉기를 소지하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가해를 하지는 않았기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차량이 손상 되었기에 수리비를 배상하고 어린아이가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뚝쓰딱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