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에 관련된 법률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이 됨.
 법률보시는 분도 그랬고 대리를 쉽게 쳐낼수가 없는 부분도 있긴해서 그 전수조사 과정자체가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보니 게임사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는거라 생각이들었음. 당장 다른 게임사 대리만 봐도 방치수준급으로 한다는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마냥 쉽게 "너 대리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치밀하게 대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개인이 게임사에 소송을 걸수있는 부분이라 심층있게 검수하는부분이라고 생각함.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다 디테일있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아무쪼록 실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별하여 처리가 되고 만약에 남는 자리가 있다면 남은 자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