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성추행은 비친고죄고 대신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소가 가능할 뿐이지. 합의서를 확인한순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중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데 고소가 가능한거지 방송을 통한 동의없는 폭로는
그냥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사람은 ㄹㄷ를 고소한게 아니라 방송소재로 써먹은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