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A씨가 학생들에게 "나랑 싸우자. 너희가 힘들면 칼로 나를 찔러도 된다", "(내 얘기한) 다른 애들 누군지 말하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격투기에서 쓰이는 '야차룰 계약서를 쓰고 싸우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차룰'은 격투기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글러브 없이 맨손으로 싸우며 공격 제한이 없는 격투 방식이다.

해당 발언 이후 일부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학교 상담실을 찾은 뒤 사건이 학교 측에 보고됐다.

이후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A씨를 이달 27일까지 병가 및 연가 처분했고,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를 지원 중이다.

학교 측은 A씨에게 내부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학교장 경고’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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