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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19:57
조회: 970
추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어디에 쓰일지는 아실거 같고
도움이 되실까하여 작성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인터넷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미리 연락합니다. 1. 준비물은? ------------------------ 준비물은 1. 각자 실물신분증(모바일신분증x), 2. 도장(싸인x, 지장x) 본인이 못올시 <대리인>으로 오신다면 1. 본인 위임장 2. 개인인감증명서(목적: 공증용) 3개월 이내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도장 ------------------------- 2. 공증 서식이 따로 있나요? 미리 작성할 필요없이 공증사무실에서 정해진 공정증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줍니다. (전화확인 必) 이자는 몇 %로 할건지 얼마를 빌렸는지 등을 물어보고 작성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특약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적간의 특약을 넣은 문서가 필요하면 따로 사서증서 공증이 가능하지만... 비용도 추가고 굳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집행권원 없음) ------------------------- 3. 공증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공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계산법 : {(공증금액 X 0.003) + 21,500원} ------------------------ 4. 기타 압류 실무비용 통장압류 : 약 20~25만원 유체동산압류 (자동차 등) : 약 25~50만원 부동산 경매 : 약 150만원 이상 공증을 받으면 재판없이 서류떼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 실무비용을 참고하셔서 공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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