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진짜임.


과속도 급똥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가정하에 입증만 되면 벌금 안뗌.(근데 구라치면 좆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