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들이 게임사를 방관,방조죄로 고소를함

게임사는 방관,방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압류를 했던 제제를 했던 하는걸 보여줘야함
당연 그 보여주는 내용에는 인적사항이라던지 모든게 있을꺼임
그리고 최근 일주일정도에 잡은거니 스피드런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태까지는 방관을했던 방조를 했던
방치하고 있었던것은 사실임 하지만 뭐 게임사에서는 증거수집중이었다 뭐 이런식으로 넘어가면될테고

첫번째 , 유저들의 승리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걍 고소미 때려주면됨 어차피 판결은 이미 났으니까 걍 알아서 해결됨

두번째 , 스마게의 승리
2-1 , 스마게가 승소를 하면서 대리충들을 본인들이 고소미 해주면은 유저들은 어부지리로 판결 사례들고
각자 알아서 고소미 하면됨
2-2 , 스마게가 승소를 하면서 대리충들을 고소미 안한다. 이러면은 첫번째 항에 유저들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냈던 자료를 받아서 고소미 시전하면 됨 저기에는 모든 내용 인적사항이라던지 정지내역이라든지 다 있을꺼임

이렇게 진행을 하라는건데 왜 자꾸
일반인이 게임사를 상대로 고소해서 이기고 지고를 논하는지 모르겠네 앞에 글에도 써놨자나 게임사를 이용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