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팩트로 조지면 된다는건가?


하지만! 우리나라엔 악법중의 악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쓰레기 법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