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다른 차랑 사고나서 앞 범퍼 조금 긁히고 살짝 들어간 정도 였는데(사고 비율 본인 6 상대 4 나옴)
일이 바빠서 수리는 못한 상태로 지내다 지인이 내 차 몰다가 똑같은 위치를 긁어
더 크게 훼손된 상태인데(대물사고는 아님)
지인이 수리비용 내겠다곤 하는데 그럼 보험사 처리는 어떻게 됨??
아는 공업사도 없어서 일전에 사고 따로 지인이 낸 사고 따로 견적 뽑기는 어려울거 같음.

그럼 일전에 사고건 대해 내 할증은 상대차량 수리 비용 60% 만 할증이 붙는거임??
상대 보험사랑 차주만 좋은 일 시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