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상자 가치가 15만골

근데 고대상자는 보너스의 개념이잖아

그 보너스의 지분은 당연히 a b c 모두에게 있는거 아님?

모두는 5만의 기회비용이 있고 a b는 기회비용만큼의 골드를 c에게 받았음

그럼 c는 본인 기회비용5만과 둘에게 나눠준 10만골 해서 15만의 가치를 다 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