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내가 개인정보 관련된 직종이라 교육을 자주 들어서 좀 아는척해보는데
저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맞는거 같은데
시청자들이 그 유출된 실명으로 조리돌림 했다 > 여기서 게임 셋인데;
방송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은것도 아닐거고 실명만 공개된게 아니라 디코닉등 유출이 많이 됐다며?
저 스트리머의 고의성을 떠나서 여기서 끝난거임;;;;

상대 개인정보는 e메일만 받고 싶어도 공무원들도 애초에 개인정보라 ;;; 이것부터 시작함
근데 뭐? 감수해?

개인정보 포털만 가서 교육받아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 만약 시청자가 클립같은거 따놨으면 진짜 작아도 처벌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거 아니냐